채용일반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사람
-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채용응시연령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 정년 범위 내
거주지 제한사항
-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채용절차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을 직렬·직급, 필수 과목, 전공 과목로 정보제공
구 분 |
필수 과목 |
전공 과목 |
공개경쟁
(9급) |
운영 |
직업기초능력평가 |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 (택1) |
토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
토목일반 |
건축 |
직업기초능력평가 |
건축일반 |
기계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일반 |
전기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기일반 |
신호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기일반/통신일반(택1) |
통신 |
직업기초능력평가 |
통신일반 |
경력경쟁
(9급) |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 · 전기일반 |
직렬별 담당업무
직렬별 담당업무를 직렬, 담당 직무로 정보제공
직렬 |
담당 직무 |
직무_설명서 |
운영직 |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
붙임 |
운전직 |
전동차 승무 |
붙임 |
토목직 |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토목분야) |
붙임 |
건축직 |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건축분야) |
붙임 |
기계직 |
전동차,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기계설비분야) |
붙임 |
전기직 |
전동차,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전기설비분야) |
붙임 |
신호직 |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신호분야) |
붙임 |
통신직 |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통신·역무자동설비분야) |
붙임 |
신체검사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단,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
채용시험 가산점
채용시험 가산점을 항목, 가산대상, 가산비율, 비고로 정보제공
항 목 |
가 산 대 상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직렬별 자격증
종류는 공고문의
붙임 참조 |
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철도교통관제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필기시험 만점의 3% |
- 1.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되어야 함
- 2.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3.[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불가(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하나와 합산 적용
- 4.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30%)를 적용하며,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로 확인
- 5.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 미부여
2023년 채용제도 변경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김법연
전화번호 : 051-640-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