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제도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제도
※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단, 다음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기관 * 신고자 인적사항,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 증거 등 제시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 공익신고로 인한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51-64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