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스킵네비게이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공사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1. ① 이 약관은 여객운송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이 약관과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②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http://www.humetro.busan.kr)에 게재하며 중요한 사항은 역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2(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는 정거장을 말합니다.
    2. 2. “열차”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차를 말합니다.
    3. 3. “승차권”이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로서 일회용승차권(마그네틱, QR), 카드승차권,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을 말합니다.
    4. 4. "일회용승차권"이란 공사가 운영하는 열차 운행구간을 1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5. 5. “카드승차권”이란 한 장의 카드로 도시철도, 시내버스, 기타 각종 교통수단 등을 선불 ·후불 또는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그 종류는 선불·후불교통카드, 복지교통카드, 다자녀 교통카드 및 유아용교통카드로 구분합니다.
    6. 6. "단체승차권" 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7. 7. "정기승차권"이란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8. 8.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9. 9. “신분증”이란 여객운임 할인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다자녀가족사랑카드, 디지털신분증(모바일운전면허증, B-PASS) 등을 말합니다.
    10. 10. “개표”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1. ①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정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 또는 그 증표를 교부받았을 때
    2. 2. 여객이 카드승차권을 개표한 때(단, 정기승차권은 여객이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한 때)
    3. 3. 무임대상자가 일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았을 때
    4.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한 때(단, 유아용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 승차권이 개표된 때)
  2.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처리는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성립한 때의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발급기관과 소지자 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3조의2(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첫날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제4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1. 공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시간,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2. 승차구간, 승차방법 또는 승차열차에 관한 사항
    3.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5.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여객운임

제5조(여객운임의 종류 및 적용)

  1. ① 여객운임은 별표1에 정한 종류에 따라 소정의 운임을 받습니다.
  2. ② 여객의 기본운임은 여객이 승차한 출발역과 도착역간 최단경로의 거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여객의 기본운임으로 1구간, 2구간별 기준거리 및 기본운임 제공
    구분/구간별 1구간 2구간
    기준거리 출발역 기준 10km까지 출발역 기준 10km 초과
    기본운임 1,300원 1,500원
  3. ③ 여객은 여객운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할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일 승차권에 대하여는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여객운임의 감면)

  1. ① 법령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여객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1. 1. 무 임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여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 1명
      • 만 5세 이하 유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 여객운임을 받습니다.
        1) 유아가 단독 또는 단체로 여행을 할 때
        2) 보호자 1명이 동반하는 유아가 3명을 초과할 때
    2. 2. 할 인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구성원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부산광역시가 발급·증명한 카드에 등재된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7조(구간초과 등의 운임정산)

  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1. 구간초과 : 승차권면의 여객운임과 실제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의 차액
    2. 2. 개표후 3시간 초과 : 어른.청소년.어린이별로 최대구간 기본운임
  2. ② 구간과 시간이 동시에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운임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은 출장한 직원에게 어른, 청소년 등 여객 구분별 최대구간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1.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것으로 인정 되는 여객이 미리 신고하였을 때
    2. 2. 여행시작 후 승차권을 분실한 여객이 미리 신고하였을 때
    3. 3. 카드승차권 소지 여객이 시간초과 또는 무단입장 하였으나 카드잔액이 부족하였을 때

제8조(부가운임)

  1. ①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열차 탑승 전의 경우 1구간 기본운임의 30배를 징수하고, 열차 탑승 후에는 승차구간의 기본운임과 그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1.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개표하지 아니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을 때
    2. 2. 여행시작 후 승차권을 분실한 여객이 그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을 때
    3. 3. 할인 또는 우대승차권을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였을 때
    4. 4. 승차권면 표시사항을 변조하여 사용하였을 때
    5. 5. 유효기간이 종료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6. 할인 또는 우대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시를 거절하는 때
    7. 7. 단체여객이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또는 운임을 면할 목적으로 신분 또는 연령 등을 속여 승차하였을 때
    8. 8. 직원 이외의 여객이 직원용승차권을 사용한 때
    9. 9. 일회용승차권을 복사 등 기타 위·변조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때
    10. 10. 그 밖에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합니다. 다만, 카드승차권은 예외로 합니다.

제3장 승차권의 효력

제9조(승차권의 사용조건)

  1.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까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여객운임을 감면받는 여객은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② 여객은 각각 1매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그 권면 표시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승차권은 예외로 합니다.
  3. ③ 여객은 승차권 및 신분증 확인 등 직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의2(승차권의 유효기간)

  1.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매일로부터 사용종료일까지로 합니다.
    1. 1. 일회용승차권(QR) : 발매일로부터 180일까지. 다만, 여객운임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
    2. 2. 단체승차권 : 발매시 정한 기간까지
    3. 3. 정기승차권 : 종류별로 정한 기간까지(1일, 7일, 30일)

제10조(승차권의 사용특례)

  1. ① 승차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 어른용의 승차권을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청소년용의 승차권을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2. 2. 승차권면에 표시된 구간이내의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2.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운임의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나 승차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한 승차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③ 카드승차권은 잔여금액이 1구간 운임 이상이면 최대구간을 승차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동일한 역을 3시간이내 들어갔다 나올 경우의 처리)

  1. ① 여객이 동일한 역을 3시간 이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일회용승차권은 집표합니다.
    2. 2. 카드승차권은 1구간 운임을 차감합니다.
    3. 3. 정기승차권은 이용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2. ② 역무자동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개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하여는 하차역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11조의2(여행방향 착오 등에 대한 처리)

  1. ① 여객이 여행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승차권(QR승차권, 카드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으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합니다.
  2. ② 여객이 착오 등의 사유로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사실여부가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운임의 반환 및 보상

제12조(여객운임의 반환)

  1. ① 여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객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여객운임을 반환합니다.
    1. 1.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개표하지 않은 일회용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2. 단체승차권으로서 여행시작 전이고 통용기간 내인 경우에 여행을 취소하였을 때
    3. 3. 7일 승차권 또는 1개월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반환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제1호의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13조(열차운행불능 및 지연 등의 처리)

  1. ① 열차의 운행불능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최대구간을 승차할 수 있는 1회 승차권 또는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2. ② 공사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1시간이상 차내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로 현금 5,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③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접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1. 30분이상 1시간 미만 지연시 : 현금 5,000원
    2. 2. 1시간 이상 지연시 : 현금 10,000원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여객운임의 반환 또는 대체교통비는 여행 중지역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5장 여객수송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1.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1. 별표 3에 의한 위해물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2. 2. 난로 및 풍로. 다만, 승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3. 3. 사체
    4. 4. 동물. 다만, 애완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5.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6. 6. 기타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금지된 물품 이외에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또는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3.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 할 수 있습니다.
    1. 1. 운동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00cm 이내의 것
    2. 2. 휠체어
    3.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4. ④ 공사는 여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사는 여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1. 1. 위해물품 : 10만원 이하
    2.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 1구간 기본운임의 10배
    3. 3. 기타 제한품 : 1구간 기본운임

제14조2(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1. ① 자전거는 제14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지정한 위치(차량의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3. ③ 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④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는 제외합니다.
  5. ⑤제1항과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2.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3.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4.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6.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역이나 열차 내에서 공중 또는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배부, 연설 또는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7. 7.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8. 8.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9. 9.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10.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11. 11.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2. 12.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3.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4. 14.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15. 15.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6. 16. 열차 밖에 있는 여객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7. 17. 여객 또는 공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18. 18. 열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19.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 20.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부칙

  1. 이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객운임표

여객운임표로 구분에 따른 종류, 운임, 비고제공
구분 종류 운임 비고
카드
승차권
어른 1구간 1,300 기본운임 개표 후 3시간 초과 시 2구간운임 합산
2구간 1,500
청소년 1구간 1,050 어른운임 80%수준
2구간 1,200
어린이 1구간 650 어른운임 50%수준
2구간 750
다자녀가정
교통카드
1구간 650 어른운임 50%수준
2구간 750
복지교통카드 무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해당자
유아용교통카드 무임 만6세 미만의 유아
일회용
승차권
어른 1구간 1,400 카드승차권 운임에
100원 할증
*구간초과 : 1구간과 2구간의 운임 차액징수
*시간초과 : 개표 후 3시간 초과 시 2구간운임 징수
2구간 1,600
청소년 1구간 1,150 카드승차권 운임에 100원 할증
2구간 1,300
어린이 1구간 700 카드승차권 운임에 50원 할증
2구간 800
단체권
(1구간 1명당)
어른 1,170 20명 이상이 동일구간 및 경로를 같이 여행하는 경우 발매
카드승차권 운임의 10% 할인
청소년 945
어린이 585
우대권 무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해당자
출장운임 어른 1,500 최대구간(2구간) 카드승차권 운임
(제7조제3항의 경우)
청소년 1,200
어린이 750
정기권 1일권 5,000 발매당일 무제한 사용
7일권 21,000 7일 이내 20회까지 이용가능
1개월권 60,000 30일 이내 60회까지 이용가능
  • 어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객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여객 또는 초등학생

7일승차권 운임반환표

7일승차권 운임반환표로 사용횟수에 따른 잔여횟수, 반환금액 제공
사용횟수 잔여횟수 반환금액 사용횟수 잔여횟수 반환금액
0 20 20,900 11 9 6,600
1 19 19,600 12 8 5,300
2 18 18,300 13 7 4,000
3 17 17,000 14 6 2,700
4 16 15,700 15 5 1,400
5 15 14,400 16 4 100
6 14 13,100 17 3 0
7 13 11,800 18 2 0
8 12 10,500 19 1 0
9 11 9,200 20 0 0
10 10 7,900 - - -
  • 반환금액 산식 : 7일권 운임(21,000원) - (1,300원 x 사용횟수) - 수수료(100원)
    끝수처리 기준 : 100원 미만은 100원으로 올림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로 사용횟수별 잔여횟수, 반환금액 제공
사용횟수 잔여횟수 반환금액 사용횟수 잔여횟수 반환금액
0 60 59,900 31 29 19,600
1 59 58,600 32 28 18,300
2 58 57,300 33 27 17,000
3 57 56,000 34 26 15,700
4 56 54,700 35 25 14,400
5 55 53,400 36 24 13,100
6 54 52,100 37 23 11,800
7 53 50,800 38 22 10,500
8 52 49,500 39 21 9,200
9 51 48,200 40 20 7,900
10 50 46,900 41 19 6,600
11 49 45,600 42 18 5,300
12 48 44,300 43 17 4,000
13 47 43,000 44 16 2,700
14 46 41,700 45 15 1,400
15 45 40,400 46 14 100
16 44 39,100 47 13 0
17 43 37,800 48 12 0
18 42 36,500 49 11 0
19 41 35,200 50 10 0
20 40 33,900 51 9 0
21 39 32,600 52 8 0
22 38 31,300 53 7 0
23 37 30,000 54 6 0
24 36 28,700 55 5 0
25 35 27,400 56 4 0
26 34 26,100 57 3 0
27 33 24,800 58 2 0
28 32 23,500 59 1 0
29 31 22,200 60 0 0
30 30 20,900 - - -
  • 반환금액 산식 : 1개월권 운임(60,000원) - (1,300원 x 사용횟수) - 수수료(100원)
    끝수처리 기준 : 100원 미만은 100원으로 올림
  • 사용기간 중 운임이 인상된 경우 인상 전 운임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잘못 보충한 정기권의 반환은 약관에 따라 반환하고 재보충하여야 합니다.

위해물품

위해물품 표로 위해물품 종류에 따른 품목별 내역 제공
종류 품목별 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그 밖의 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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