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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란?

도시철도와 인근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 건물 내 인구 유입을 통한 건물가치 증대, 도시철도-건물 이용편의 향상으로 건물주, 이용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연결통로 설치 효과

연결통로 설치효과로, 건물주, 이용고객, 지자체 제공
건물주 · 도시철도-건물간 출입편의 향상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 건물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이용고객 · 출입시설 추가확보로 보행동선 단축 및 접근성 향상
· 보행혼잡 최소화
지자체 ·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활성화
·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연결통로 설치 가능 시설물

연결통로 설치 가능 시설물로, 구분, 1호선(다대포해수욕장~노포), 2호선(양산~장산), 3호선(수영~대저), 4호선(미남~안평), 계 제공
호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노포)
2호선
(양산~장산)
3호선
(수영~대저)
4호선
(미남~안평)
역사 40개역 43개역 17개역 14개역 114개역
지하상가 - 1개소 1개소 - 2개소

연결통로 설치 개요

연결통로 설치 개요로, 구분, 내용 제공
설치장소 · 기존 출입구와 연결하는 것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벽체 등과 연결추진)
설치승인 기준 · 설치위치의 적정성(기존 시설과의 저촉 등)
· 고객편의성 및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 효과
· 규모의 적정성 및 구조적 안전성
공사시기 · 기존 건물 : 신청 시점
· 신축 건물 : 신청 이후 건축공사와 병행시공
설치비용 · 연결통로 설치관련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행정절차 등에 따른 사업비
· 연결통로 설치 부담금(기술업무지원비, 영업수익 및 재산손실금)
재산권 · 국공유지 : 준공 후 기부채납 등 관할기관(시·군·구) 재산관리규정에 따름
· 사 유 지 : 지하토지 사용은 무상
(연결통로 무단 훼손·변경 방지를 위하여 구분 지상권 설정)
연결통로 유지관리 · 연결통로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제반비용 : 신청인 부담

연결통로 설치 관련법규 및 지침

  • 도시철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철도 건설규칙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등
  • 우리공사 연결통로 설치내규

연결통로 설치 절차

연결통로 설치 흐름도

  1. 연결통로 설치 허가(승인) 신청
    신청인 → 관할기관(시·군·구)
  2. 의견 조회
    관할기관 → 공사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사
  4. 도시철도 관련사항 회신
    공사 → 관할기관
  5. 연결통로 설치 허가(승인)
    관할기관 → 신청인
  6. 연결통로 실시설계 협의
    신청인 ↔ 공사
  7. 연결통로 협약 및 부담금 납부
    신청인 ↔ 공사
  8. 공사 착공 알림
    신청인 → 공사
  9. 공사 완료 알림
    신청인→ 공사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별 제출서류로, 단계, 제출서류 제공
연결통로 설치 허가(승인) 신청 · 설치 적정성 검토서(고객편의성,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효과 등)
· 연결통로 설치 기본계획(설치위치, 규모 등)
연결통로 실시설계 협의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공사착공 알림 · 착공계
· 공사관련 관할기관(시·군·구) 허가서류
공사완료 알림 · 준공도서(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감리보고서
· 준공관련 서류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확인서
· 기타 협약서 상 명시된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안내

  • 부산교통공사 철도건설본부 시설처
  • 1호선 : 051-640-7400 / 2호선 : 051-640-7382 / 3호선 : 051-64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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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설처 정재형
전화번호 : 051-6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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