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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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
5005

유실물센터

(051)
640-7339

시설물 촬영 이용안내

  • 전화 : 051-640-7009, 팩스 051-640-7010
  • 촬영신청기한 : 촬영 신청은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는 촬영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영상위원회에, 공사에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4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신청
  • 촬영신청대상 :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관내 시설물(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전동차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물 일체를 포함)
    ※ 예약게시판에 예약 신청 후 시설물 촬영신청 담당자와 필히 전화(051-640-7009)로 촬영 내용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미승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촬영신청 기관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
부산영상위원회 전화 : 051-720-0331 / 팩스 : 051-720-0340
기타 영상물 (상업광고, 독립영화, 학생영화 등)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humetro.busan.kr

신청방법

구비서류

  • 법인 : 촬영 승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촬영 계획서(시나리오 등)
  • 개인 : 촬영 승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촬영 계획서(시나리오 등)

※ 무상 촬영물과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유상촬영물의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

촬영계획서 예시

촬영가능시간

역사, 전동차 : 평일 출퇴근 러시아워(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제외한 시간대

승인요건

  • 영상물 촬영단체 또는 개인은 승객 안전 확보 및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영상물 촬영단체 또는 개인은 촬영 시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진행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문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영상물 촬영단체 또는 개인은 '촬영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미승인 촬영에 대한 조치: 공사의 승인 없이 촬영한 경우, 촬영을 한 자는 촬영한 모든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여야 한다.

기본방침

제한사항

아래와 같이 공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에서 촬영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또는 불허할 수 있다.

  • 선정적 장면, 폭력 미화,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촬영
  • 시민들의 적절한 도시철도 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촬영
  • 관내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촬영
  • 승객의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
  • 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의 촬영
  • 승객 통행이 많이 있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 공사 직원 동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촬영(근무복, 사회복무요원 복장 등 대여불가)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유류, 가스 등을 사용하는 촬영
  • 기타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촬영

준수사항

  • 촬영 시 시설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할 것
  • 공사 요구 시 촬영자는 영상물 제공 및 엔딩크레딧 자막 삽입
  • 촬영시간 준수 및 촬영 승인 내용 외 촬영금지(적발 시 퇴거 요청)
  • 추가 촬영 필요 시 촬영 종료 1일 전까지 추가촬영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공사로 제출하고 촬영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촬영개시 24시간 전까지 촬영을 취소할 경우 촬영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며, 이후 신청자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되거나 조기 종료되더라도 촬영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 운임 지역인 승강장, 열차 등 촬영 시 반드시 촬영인원에 해당하는 운임 지불(단체승차권 등 사전 구매)
  • 촬영 단체(개인)의 귀책으로 촬영과정에서 관내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공사 또는 여객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촬영수수료

수수료 입금

  • 촬영 2일 전까지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부산은행 031-01-030336-2, 예금주 : 부산교통공사

수수료 납부대상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모든 영상물 또는 사진 : 영화, 드라마,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상업 광고, 화보 촬영, 광고 수익용 콘텐츠 등
  • 저예산 독립 영화 및 학생 영화(과제물) : 한 작품당 1회에 한하여 촬영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적용 가능, 이후 동일 작품에 대한 추가 촬영 건은 촬영수수료 징수

※ 수수료 면제 대상 :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 개인 소장용 영상 또는 사진 등 기타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또는 사진

수수료 산정표

  • A ~ D구역(예시) : [ A구역, 2시간 30분, 30명 촬영 ] → 1시간 기본 10만원 + 2시간 추가 10만원 + 인원 5인당 15,000원*6*3시간 = 47만원
  • 전세열차 산정식 : 수송원가 × 호선별 전동차 정원 × 200% × 왕복(2회)

시설물 촬영 수수료 산정표
구 분 해 당 장 소 수수료(단위: 천원) 수수료 감면·면제
A구역
  • 대합실
  • 개표구
  • 승강장
  • 계단 및 역사 시설
기본 100/1h
  • 신청자 10인 이하 및 촬영 시간 2시간 이하 : 면제
  • 신청자 10인 초과 또는 촬영 시간 2시간 초과 : 50% 감면
추가 50/1h
인원 15/5인
B구역
  • 공사 건물 및 역사 사무공간
  • 차량기지
기본 200/1h
  • 신청자 5인 이하 및 촬영 시간 1시간 이하 : 면제
  • 신청자 5인 초과 또는 촬영 시간 1시간 초과 : 50% 감면
추가 100/1h
인원 30/5인
C구역

주행중인 전동차의 객차안

기본 300/1h 감면 없음
추가 150/1h
인원 40/5인
D구역
  • 주행 선로
  • 주행차량의 기관사실
  • 영업종료후의 관내시설물 및 전동차
  • 기타 촬영허가 시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D구역은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구역이나
       별도의 협의와 방침을 통해 촬영허가함

기본 500/1h 감면 없음
추가 250/1h
인원 70/5인
전세
열차
  • 1호선 열차
  • 2호선 열차
  • 3호선 열차
  • 4호선 열차
상단 산정식 참조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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