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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유실물센터

(051)
640-7339

고객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촬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예약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통

  • 영상물 촬영단체 또는 개인(이하 ‘촬영 주체’)은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의 예방을 위해 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촬영 주체는 촬영 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승객 및 직원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촬영 주체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촬영 시 시민 통행 안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촬영 주체는 관내 시설물 내의 전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이고 소량의 경우 공사 촬영 승인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촬영 과정에서 촬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망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촬영 주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촬영 주체는 촬영 시간, 장소 및 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측선 등 선로 출입 시

  • 조명, 붐마이크 등 촬영장비가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감전사고 유의)
  • 촬영 종료 후에는 시설물 등 촬영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철도안전법 또는 여객운송규정상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또는 여객운송규정상 금지행위 안내
구   분 내   용
역 구내 촬영 시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선로, 위험물 적하 및 보관장소, 신호 통신기기 설치장소,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등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 위해물품(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가스, 인화성 물질 등) 휴대
  • 흡연
전동차 내·외부 촬영 시
  • 운전실 등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등 전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 전동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물건을 전동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 위해물품(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가스, 인화성 물질 등) 휴대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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