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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339

부패행위 등 신고자보호 및 포상처리지침

목적

임직원의 부패행위, 각종 공사에 따른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주요내용

부패행위 및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공사 외부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 사내 홈페이지 ☞ 클린신고센터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 조사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제시한 증거, 신고관련 수집 정보,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대상 부서 및 관련업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됨.

신고자 보호

임직원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신분상, 보수 상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함.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구분, 외부신고자, 내부신고자로 정보제공
구분 외부신고자 내부신고자
건설분야 신고로 예산절감시 : 절감액의 5% - 호봉승급 또는 특별승진
-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단순 부조리 신고시 : 최고 2,000만원
운영분야 공사 외의 부패행위 신고시 : 최고 500만원

일반현황 메뉴 내 관련법령 및 사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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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박미정
전화번호 : 051-64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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