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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목적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성희롱 금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재정보증의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사행성 오락금지

위반 시의 조치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기타사항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준수 여부 점검, 포상, 행동강령의 운영

일반현황 메뉴 내 관련법령 및 사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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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박미정
전화번호 : 051-64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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