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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24시)

1544
5005

유실물센터

(051)
640-7339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소극행정이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산 손실을 발생 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신고요령

전화, 인터넷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익명」과 「실명」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처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신고 처리절차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2. 접수(감사실)
  3. 소극행정 여부조사
    소극행정 NO
    처리부서 재지정
  4. 소극행정 검토
    조사기간 14일 이내(14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5.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기

전화 신고

  • 감사실 담당자051-640-7636
  • 감사실장051-640-7615

인터넷 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 및 신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고내용 확인 시 비밀번호와 접수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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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51-64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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