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촬영 이용안내
- 전화 : 051-640-7003, 팩스 051-640-7010
- 촬영신청기한 : 촬영 신청은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는 촬영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영상위원회에, 공사에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4일 전까지(근무일 기준) 신청
- 촬영신청대상 :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관내 시설물(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전동차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물 일체를 포함)
※ 예약게시판에 예약 신청 후 시설물 촬영신청 담당자와 필히 전화(051-640-7003)로 촬영 내용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미승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촬영신청
-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
부산영상위원회 전화 : 051-720-0331 / 팩스 : 051-720-0340
- 기타 영상물 (상업광고, 독립영화, 학생영화 등)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humetro.busan.kr
구비서류
- 법인 : 촬영협조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촬영계획서, 시나리오
- 개인 및 단체 : 촬영계획서, 시나리오
※ 홈페이지 촬영승인신청 작성 시 붙임파일에 구비서류 첨부
촬영계획서 예시
촬영가능시간
역사, 전동차 : 평일 출퇴근 러시아워(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제외한 시간대
제한사항
- 선정적이거나 폭력을 미화,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의 촬영
- 시민들의 적절한 도시철도 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촬영
- 관내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촬영
- 승객의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
- 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의 촬영
- 승객 통행이 많이 있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 공사 직원 동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촬영(근무복, 사회복무요원 복장 등 대여불가)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유류, 가스 등을 사용하는 촬영
- 기타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촬영
준수사항
- 촬영시간 준수 및 허가 내용 외 촬영금지
- 운임 지역인 승강장, 열차 등 촬영 시 반드시 촬영인원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불해야 함
- 촬영 시설물 시설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할 것
- 공사 요구시 촬영자는 영상물 제공 및 엔딩크레딧 자막 삽입
- 예정 시간 초과 촬영 시 추가 수수료 납부
- 촬영 단체(개인)의 귀책사유로 촬영과정에서 관내 시설물의 훼손, 망실하거나 공사 또는 여객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승인요건
- 영상물 촬영 기관 또는 개인은 승객 안전 확보 및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영상물 촬영단체 또는 개인은 촬영 시 현장에서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진행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문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촬영수수료
촬영 수수료 납부대상
- 영화(저예산 독립 영화 및 학생 영화 포함), 드라마,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상업 광고, 화보 촬영,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콘텐츠 등 기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모든 영상물 또는 사진
※ 무상 촬영물 :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 개인 소장용 영상 또는 사진 등 기타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또는 사진
시설물 촬영 수수료 산정표
시설물 촬영 수수료 산정표
구 분 |
해 당 장 소 |
수수료 |
A구역 |
|
기본 |
100/1h |
추가 |
50/1h |
인원 |
15/5인 |
B구역 |
|
기본 |
200/1h |
추가 |
100/1h |
인원 |
30/5인 |
C구역 |
주행중인 전동차의 객차안
|
기본 |
300/1h |
추가 |
150/1h |
인원 |
40/5인 |
D구역 |
- 주행 선로
- 주행차량의 기관사실
- 영업종료후의 관내시설물 및 전동차
- 기타 촬영허가 시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별도 방침와 방침을 통해 촬영 허가 |
- 수수료 감면(저예산 독립영화 및 학생영화의 경우 적용)
1) A구역 촬영 : 신청자가 10인 이하이고 촬영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 면제, 신청자가 10인을 초과하거나 촬영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촬영수수료의 50% 감면
2) B구역 촬영 : 신청자가 5인 이하이고, 촬영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면제, 신청자가 5인을 초과하거나 촬영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촬영수수료의 50% 감면
3) C·D구역 촬영 : 감면 없음
- 촬영 수수료 산정 예시 : A구역, 2시간 30분, 30명 촬영의 경우 → 기본금 10만원 + 2시간 추가 10만원 + (인원 90,000*3) = 47만원
전세열차 수수료
전세열차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산정 |
1호선 |
수송원가 × 전동차 정원(200%) × 왕복(2회) |
2호선 |
3호선 |
4호선 |
수수료 입금
- 촬영 2일 전까지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부산은행 031-01-030336-2, 예금주 : 부산교통공사
주의사항
- 별도 방침으로 허가할 경우 수수료는 별도 협의
- 이미 허가된 촬영의 경우 한 달 이내 1회에 한해 일정 변경이 가능
- 촬영 변경·취소 및 수수료 반환은 촬영예정일 하루 전까지 가능
- 촬영개시 예정 24시간 전까지 촬영을 취소할 경우 촬영수수료를 전액 반환
- 24시간 이내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되거나 촬영 조기 종료 시에도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촬영 종료 1일 전까지 추가촬영에 관한 승인 신청서를 공사로 제출하고 촬영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허가 후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촬영 시 촬영 중지 및 퇴거 조치 후 수수료 반환 불가
담당부서 : 고객홍보실 하혜경
전화번호 : 051-640-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