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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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이유

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주요골자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인권경영의 일반원칙(제3조~제11조)
인권경영체계(제12조~제16조)
인권위원회 운영(제17조~제19조)
노동존중인권자문위원회 운영(제20조)
인권의 구제(제21조~제27조)
인권영향평가 및 보칙(제28조~제35조)

일반현황 메뉴 내 관련법령 및 사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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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최은교
전화번호 : 051-64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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