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이유
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주요골자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인권경영의 일반원칙(제3조~제11조)
인권경영체계(제12조~제16조)
인권위원회 운영(제17조~제23조)
소집 및 회의 : (정기회)매년1회, (임시회)위원장 필요시 등
인권의 구제 절차 등(안 제24조~제31조)
인권영향평가 및 보칙(제32조~제34조)
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박유마
전화번호 : 051-640-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