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안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 정년 범위 내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구 분 | 필수 과목 | 전공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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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9급) |
운영 | 직업기초능력평가 |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 (택1) |
토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 토목일반 | |
건축 | 직업기초능력평가 | 건축일반 | |
기계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일반 | |
전기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기일반 | |
신호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기일반 | |
통신 | 직업기초능력평가 | 통신일반 | |
경력경쟁 (9급) |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 · 전기일반 |
직렬 | 담당 직무 | 직무_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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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직 |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 붙임 |
운전직 | 전동차 승무 | 붙임 |
토목직 |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토목분야) | 붙임 |
건축직 |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건축분야) | 붙임 |
기계직 | 전동차,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기계설비분야) | 붙임 |
전기직 | 전동차,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전기설비분야) | 붙임 |
신호직 |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신호분야) | 붙임 |
통신직 |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통신·역무자동설비분야) | 붙임 |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단,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
항 목 | 가 산 대 상 | 가산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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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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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기타 | 공인영어능력시험(토익, 토플, 텝스) 성적 | 필기시험 만점의 2%이내 | 가산점 부여기준 "붙임" |
도시철도 운전경력(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 경력) | 필기시험 만점의 3% | 경력경쟁시험 응시자 중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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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2023년 채용제도 변경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