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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반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

 

채용결격사유

  1.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4. 4.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5. 5.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응시연령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 정년 범위 내

 

거주지 제한사항

  •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채용절차

  1. 1. 채용공고
  2. 2. 필기시험
  3. 3. 인성검사
  4. 4. 서류접수
  5. 5. 면접시험
  6. 6. 합격자발표
  7. 7. 신체검사
  8. 8. 결격사유 등 조회
  9. 9. 임용
 

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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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을 직렬·직급, 필수 과목, 전공 과목로 정보제공
구 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공개경쟁
(9급)
운영 직업기초능력평가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전산일반(택1),관계법령
토목 토목일반, 관계법령
건축 건축일반, 관계법령
기계 기계일반, 관계법령
전기 전기일반, 관계법령
신호 전기일반/통신일반(택1),관계법령
통신 통신일반, 관계법령
경력경쟁
(9급)
운전 직업기초능력평가 기계일반/전기일반(택1),관계법령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며(각 시행령 포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법령 변경 가능

 

직렬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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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담당업무를 직렬, 담당 직무로 정보제공
직렬 담당 직무 직무 설명서
운영직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01_직무_설명서_운영직.pdf내려받기
운전직 전동차 승무 02_직무_설명서_운전직.pdf내려받기
토목직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토목분야) 03_직무_설명서_토목직.pdf내려받기
건축직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건축분야) 04_직무_설명서_건축직.pdf내려받기
기계직 전동차,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기계설비분야) 05_직무_설명서_기계직.pdf내려받기
전기직 전동차,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전기설비분야) 06_직무_설명서_전기직.pdf내려받기
신호직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신호분야) 07_직무_설명서_신호직.pdf내려받기
통신직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통신·역무자동설비분야) 08_직무_설명서_통신직.pdf내려받기
 

신체검사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단,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

 

채용시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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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가산점을 항목, 가산대상, 가산비율, 비고로 정보제공
항 목 가 산 대 상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5%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필기시험 만점의 3% 필기시험_가산점_대상 자격증_종류.hwp직렬별 자격증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1. 1.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함.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2. 2.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3.채용시험 가산자격(증)은 채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해 인정함.
  4. 4.자격증은 1인 1종에 한해 가산 적용하며,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은 중복해 합산함.

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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