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개방시설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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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노포축구장, 대저 축구장 개방시간, 이용 제한 시간, 문의전화 제공
개방시간 |
이용 제한 시간 |
문의전화 |
신청가능일 07:00~17:00 |
평일/휴일 |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
- · 노포축구장: 051-509-4308
- · 대저축구장: 051-979-0120
|
토요일 |
유소년 축구교실 /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
일요일 |
- |
이용료
노포축구장, 대저축구장 이용료 안내, 행사별 기준시간, 기본요금(평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추가요금, 감면 혜택 제공
행사별 |
기준시간 |
기본요금(원) |
추가요금(원) |
감면 혜택 |
평일 |
공휴일 (토요일포함) |
축구경기 |
2시간 |
100,000 |
150,000 |
기본 2시간 이용 후 추가 이용 시 1시간 단위로 기본요금의 절반을 가산한다. |
※ 감면규정 참고 |
최소 예약가능시간은 2시간이며, 사용료는 승인 후 3일이내 납부 바랍니다.
감면규정
노포, 대저 축구장 감면규정 제공
구분 |
노포 |
대저 |
면제 |
(공통) 부산광역시 또는 공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 공사 내 축구단 및 동호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금정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
강서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
감면 |
50% |
Ⅰ. 지역 혜택 |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금정구 주민이거나 금정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강서구 주민이거나 강서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
Ⅱ. (공통)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다음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용료의 20~50% 감면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30% |
- ·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20% |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등) 지참 필수
신청방법
-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평일, 토요일은 전화신청)
-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노포 축구장 → 노포차량사업소장 / 대저 축구장 → 대저차량사업소장)
- 03. 납부 : 전월 24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 ※ 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 확인 후 축구장 이용
유의사항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각 사업소로 연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이용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위반차량은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개방 체육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에 주의하고, 이용 완료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흡연, 껌을 뱉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축구장내에서는 징스파이크 착용을 금합니다.
- 축구장내에서는 흡연 취사 화기휴대 음식물 반입시는 즉시 퇴거조치합니다.
- 축구장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로 출입을 금하며, 축구공이 선로에 넘어 갔을 시 관리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이용제한 사항
- 행사 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사를 위해 기지 내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100대 이내로 한정합니다.
- 축구장과 트랙 표면에 접착성분이 있는 물질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축구장과 트랙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도구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평 체육관 이용안내
이용요금 및 시간
신평 체육관 이용요금 및 시간으로 이용시설, 요금(2시간기준), 이용일시, 감면혜택 제공
이용시설 |
요금(2시간기준) |
이용일시 |
감면 혜택 |
체육시설 |
배드민턴(1면) |
20,000원 |
평일(화~금) 09:30~17:30 |
※ 감면규정 참고 |
대관(체육관 전체) |
100,000원 |
별도문의 ☎ 200-5125 |
부대시설 |
냉·난방기 |
20,000원 |
체육시설 이용시 |
샤워(1인) |
1,000원 |
체육시설 이용시 |
이용료는 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에 납부 바랍니다.
감면규정(※ 부대시설 제외)
신평 체육관 감면규정 제공
감면율 |
Ⅰ. 지역 혜택 |
50% |
- 국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이용료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 이용인원의 과반수가 사하구 주민이거나 사하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
감면율 |
Ⅱ.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다음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용료의 20~50% 감면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30% |
-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20%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등) 지참 필수
신청방법
-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신청(추가신청, 변경, 취소 등 지정기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 납부)
- 03. 납부 : 전월 25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납부 후 예약취소 : 이용예정 전일까지 취소 시 90% 반환
-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확인 후 체육관 이용
※ 이용료 미납시 자동 취소되며 요금반환과 관련된 기일은 근무일 기준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사전예약 및 승인을 받으신 후 체육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 내 변경예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 상업행위(유료강습,물품판매 등)를 일절 금합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하고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마루바닥에 임의로 라인 테이프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전열기나 발화성 물질은 반입 할 수 없으며, 체육관 내 각종 기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체육관 내에서 음주·흡연·도박 및 음식물 섭취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체육관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관계자의 사전승인 없는 촬영은 금합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위 이용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호포차량사업소 운동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호포 운동장 이용 가능일과 개방시간 제공
이용 가능일 |
개방시간 |
첫째, 셋째 일요일 |
09:00~일몰시까지 |
신청방법
호포 운동장 신청방법으로 이용기간, 예약 신청 시작일, 신청 마감일 정보 제공
이용 기간 |
예약 신청기간 |
주의사항 |
시작일 |
마감일 |
1분기: 1월~3월 |
전년 12월 1일 |
20일 마감 후 승인 통보 |
|
2분기: 4월~6월 |
3월 1일 |
3분기: 7월~9월 |
6월 1일 |
4분기: 10월~12월 |
9월 1일 |
이용시 주의사항
- 이용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 내 변경예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 체육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에 주의하고, 이용 완료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흡연, 껌을 뱉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취사 화기휴대 음식물 반입시는 즉시 퇴거조치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사업소
전화번호 : 노포:051-509-4308 / 신평:051-200-5125 / 호포:055-370-0208 / 대저:051-97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