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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개방시설 및 연락처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방시설 및 연락처현황으로 사업소, 체육시설, 이용시간, 비용, 신청기간 제공
사업소 체육시설 이용시간 비용 신청기간
노포차량사업소
  • Tel.051-509-43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축구장
(인조 잔디구장)
이용안내
※ 8월부터 인터넷 접수가능
유료 ※ 시스템 정비 중입니다.
  • - 전화접수
    : 2025. 7. 1.(화) 9시~ 7. 18.(금) 17시
  • ☞ 신청가능일(2025. 8. 1.~ 8. 31.)
  • - 인터넷 접수: 8월 오픈 예정
신평차량사업소
  • Tel.051-200-51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체육관
(배드민턴장)
이용안내 유료 이용일 전월 20일까지
호포차량사업소
  • Tel.055-370-0106
  • 경남 양산시 동면 호포새동네길 5
운동장 이용안내 무료 분기별(3개월 단위) 예약 접수
예) 4월~6월 예약: 3월 20일까지
대저차량사업소
  • Tel.051-979-012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236
테니스장 09:00~일몰시까지 무료 전전월 21일 ~ 전월 20일까지
(접수시작 시각 - 9:00)
축구장
(인조 잔디구장)
이용안내 유료

축구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노포축구장, 대저 축구장 개방시간, 이용 제한 시간, 문의전화 제공
개방시간 이용 제한 시간 문의전화
신청가능일
07:00~17:00
평일/휴일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 · 노포축구장: 051-509-4308
  • · 대저축구장: 051-979-0120
토요일 유소년 축구교실 /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일요일 -

이용료

노포축구장, 대저축구장 이용료 안내, 행사별 기준시간, 기본요금(평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추가요금, 감면 혜택 제공
행사별 기준시간 기본요금(원) 추가요금(원) 감면 혜택
평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축구경기 2시간 100,000 150,000 기본 2시간 이용 후 추가 이용 시
1시간 단위로 기본요금의 절반을 가산한다.
※ 감면규정 참고

최소 예약가능시간은 2시간이며, 사용료는 승인 후 3일이내 납부 바랍니다.

감면규정

노포, 대저 축구장 감면규정 제공
구분 노포 대저
면제 (공통) 부산광역시 또는 공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 공사 내 축구단 및 동호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금정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강서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감면 50% Ⅰ. 지역 혜택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금정구 주민이거나
금정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강서구 주민이거나
강서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Ⅱ. (공통)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다음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용료의 20~50%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 ·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20%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등) 지참 필수

신청방법

  1.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평일, 토요일은 전화신청)
  2.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노포 축구장 → 노포차량사업소장 / 대저 축구장 → 대저차량사업소장)
  3. 03. 납부 : 전월 24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 ※ 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4.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 확인 후 축구장 이용

유의사항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각 사업소로 연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이용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위반차량은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개방 체육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에 주의하고, 이용 완료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흡연, 껌을 뱉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축구장내에서는 징스파이크 착용을 금합니다.
  • 축구장내에서는 흡연 취사 화기휴대 음식물 반입시는 즉시 퇴거조치합니다.
  • 축구장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로 출입을 금하며, 축구공이 선로에 넘어 갔을 시 관리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이용제한 사항

  • 행사 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사를 위해 기지 내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100대 이내로 한정합니다.
  • 축구장과 트랙 표면에 접착성분이 있는 물질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축구장과 트랙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도구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평 체육관 이용안내

이용요금 및 시간

신평 체육관 이용요금 및 시간으로 이용시설, 요금(2시간기준), 이용일시, 감면혜택 제공
이용시설 요금(2시간기준) 이용일시 감면 혜택
체육시설 배드민턴(1면) 20,000원 평일(화~금) 09:30~17:30 ※ 감면규정 참고
대관(체육관 전체) 100,000원 별도문의 ☎ 200-5125
부대시설 냉·난방기 20,000원 체육시설 이용시
샤워(1인) 1,000원 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는 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에 납부 바랍니다.

감면규정(※ 부대시설 제외)

신평 체육관 감면규정 제공
감면율 Ⅰ. 지역 혜택
50%
  • 국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이용료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 이용인원의 과반수가 사하구 주민이거나 사하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감면율 Ⅱ.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다음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용료의 20~50% 감면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20%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등) 지참 필수

신청방법

  1.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신청(추가신청, 변경, 취소 등 지정기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2.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 납부)
  3. 03. 납부 : 전월 25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납부 후 예약취소 : 이용예정 전일까지 취소 시 90% 반환
  4.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확인 후 체육관 이용
       ※ 이용료 미납시 자동 취소되며 요금반환과 관련된 기일은 근무일 기준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사전예약 및 승인을 받으신 후 체육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 내 변경예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 상업행위(유료강습,물품판매 등)를 일절 금합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하고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마루바닥에 임의로 라인 테이프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전열기나 발화성 물질은 반입 할 수 없으며, 체육관 내 각종 기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체육관 내에서 음주·흡연·도박 및 음식물 섭취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체육관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관계자의 사전승인 없는 촬영은 금합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위 이용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호포차량사업소 운동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호포 운동장 이용 가능일과 개방시간 제공
이용 가능일 개방시간
첫째, 셋째 일요일 09:00~일몰시까지

신청방법

호포 운동장 신청방법으로 이용기간, 예약 신청 시작일, 신청 마감일 정보 제공
이용 기간 예약 신청기간 주의사항
시작일 마감일
1분기: 1월~3월 전년 12월 1일 20일 마감 후 승인 통보
  • · 분기별(3개월 단위) 예약접수
  • · 분기별 1단체 당 2회 이상 신청불가(중복신청시 제외함)
  • · 신청 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까지 예약 가능

    ※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날 09시부터 예약 가능

2분기: 4월~6월 3월 1일
3분기: 7월~9월 6월 1일
4분기: 10월~12월 9월 1일

이용시 주의사항

  • 이용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 내 변경예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 체육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에 주의하고, 이용 완료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흡연, 껌을 뱉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취사 화기휴대 음식물 반입시는 즉시 퇴거조치합니다.
  • 차량기지 내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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