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제도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제도
- 단, 다음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491개)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등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자의 신분보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 공익신고로 인한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51-640-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