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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고센터는 부산교통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고객과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신고요령

방문, 우편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익명」과 「실명」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처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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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신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 6층 경영지원처

인터넷 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 및 신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고내용 확인 시 비밀번호와 접수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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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전화번호 : 051-6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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