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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자주 하시는 문의사항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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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36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차량처 첨부파일
    질의 열차 출입문이 승강장 위치랑 안 맞습니다.
    답변 ▸ 전동차 정위치 정차

    - 평상시 열차는 자동운전 기능에 따라 각 역사의 정차지점의 위치정보를 인식하여 정위치에 정차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온·습도 및 지상 선로상태와 장치 오류 등으로 인해 정위치 정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동차 정위치 정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이 저하된 장치를 조속히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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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여객사업처 첨부파일
    질의 여성배려칸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답변 ▸ 추진배경
    - 출·퇴근시간대 도시철도 승객 증가세에 따른 열차 내 임산부, 영유아 동반 여성 등 여성고객에 대한 배려문화 필요성 대두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여성 성범죄 예방 도모
    ▸ 여성배려칸에 남자가 있어요
    - 여성배려칸은 남성 승객들의 탑승이나 다른 칸 이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남성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는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 여성배려칸 역차별 아닌가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배려칸 시행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특정 성이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었다거나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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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차량처 첨부파일
    질의 전동차 객실은 어떻게 청소하고 있나요?
    답변 ▸ 전동차 객실 청소현황
    -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매 운행마다 종착역에서 객실 내 오물, 쓰레기 제거 및 바닥 청소 등 간단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결한 객실환경 유지를 위해 매 5~6일마다 전문 약제를 이용한 청소, 월 1회 객실 바닥 광택작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객실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 9회 이상 객실 방역을 시행하여 감염병 유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객실의자 청소에 관한 세부내용은 ‘전동차 객실의자’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 이용 중 전동차 내 불편사항은 콜센터(1544-5005)로 편성과 호차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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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차량처 첨부파일
    질의 차량 내 의자를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세요.
    답변 ▸ 객실의자 재질
    - 현재 1호선 전동차 일부 및 2~4호선 전동차의 경우, 모켓(직물) 소재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호선 신형전동차에 폴리카보네이트(고강도 플라스틱) 소재의 의자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2호선 신형전동차에도 동일 재질의 의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객실의자에 사용된 모켓과 폴리카보네이트는 모두 공인시험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검증받은 난연성 소재입니다.

    ▸ 객실의자 청소현황
    - 매 운행마다 종착역에서 오염된 시트를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연 1~3회 스팀세척기(고온) 등을 이용하여 객실 시트를 살균, 세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 이용 중 전동차 내 불편사항은 콜센터(1544-5005)로 편성과 호차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열차 좌석 크기
    - 열차 좌석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1호선 구형전동차 및 2, 3호선 전동차의 경우, 의자 폭이 430mm이며, 4호선 경량전철은 의자 폭을 440mm로 확대하였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체형이 커짐에 따라 ’16년 이후 도입 신형전동차(1호선)는 의자 폭을 450mm로 확대, ’23년 이후 도입 신형전동차(1호선)는 의자 폭을 480mm로 확대하였습니다.
    - 2호선 신형전동차 등 향후 제작될 전동차에도 의자 폭 확대 개선사항을 지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 좌석을 1인 기준으로 나눠놓은 이유
    - 일부 승객의 과다한 좌석점유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인석 구분형의 좌석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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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승무처 첨부파일
    질의 열차 출입문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출입문 닫힘 시간
    - 출입문 열림은 역 도착 시 자동으로 개방되나, 출입문 닫힘은 정차 후 일반역은 20초, 환승역은 30~40초 후 기관사가 CCTV를 통해 승객의 하차 상태를 확인 후 수동으로 취급
    ▸ 출입문에 물건 등 끼임
    - 출입문 "닫힘" 시 소지품 등이 끼이면 발차지시등 점등이 안 되어 전동차 출발이 불가하고 출입문은 다시 재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식범위: 전기식 출입문(1호선 신차, 3호선, 4호선)은 10mm 이상, 공기식 출입문(1호선, 2호선)은 7.5mm이상
    - 비상열림장치 무단 조작 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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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차량처 첨부파일
    질의 열차 내 CCTV 설치현황이 궁금해요.
    답변 ▸ 전동차 객실 CCTV 설치현황
    -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운행 중인 모든 전동차 객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촬영범위를 고려하여 객실 한 칸 당 2~4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 화재 등 비상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면 운전실에 해당 객실의 CCTV 화면이 현시되어 기관사가 실시간으로 확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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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승무처 첨부파일
    질의 환승배경음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환승배경음 변경
    - 현재 역사 내 환승음악은 25. 11. 17부터 1~4호선 환승역 배경음악 교체하였으며,
    - 또한, 기존 바이날로그 환승음악은 도시철도 및 지역성과의 연계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철도 이용환경에 문화적 품격을 더하는 동시에, 부산만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 8월에 진행된 환승배경음 선호도 조사에서 총 3,554명이 참여해주셨고, 1,635표(46%)를 얻은 '바다의 바람'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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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여객사업처 첨부파일
    질의 발빠짐주의 안내방송은 왜 나오나요?
    답변 ▸ 발빠짐주의 안내방송
    - 부산도시철도 역사 중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비교적 넓은 곡선역에서 열차 승하차시,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 환기를 위해 ‘발빠짐 주의’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승객의 방송인식 제고를 위해,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방송의 문안 및 음성(성인 음성 → 어린아이 음성)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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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여객사업처 첨부파일
    질의 자전거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나요?
    답변 ▸ 자전거 평일 휴대 가능 여부
    - 현재 자전거는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대가 제한되는 물품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등 지정된 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휴대승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차 내 혼잡도,
    승객 간 안전사고 예방, 역사 및 열차 이용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중인 기준입니다.
    - 특히 평일의 경우 시간대와 관계없이 출·퇴근 등 상시적인 이용수요가 존재하고, 열차 및 역사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전거 휴대가 허용될 경우 다른 이용객의 이동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자전거의 경우 평일에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자전거 휴대 기준
    - 차량의 맨 뒤칸(지정된 위치)에만 승차할 것
    - 역 구내·열차 내 자전거 탑승 이동 금지
    -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이용 금지(안전사고 예방)
    -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휴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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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질의,답변 뷰 - 담당부서, 첨부파일, 질의, 답변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여객사업처 첨부파일
    질의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여객운송약관 제5장 제14조(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7.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것(교통약자용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
    - ‘일체의 탈것’에는 전기자전거(PAS 전용 전기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가 부착·장착된 모든 이동수단이 포함되며 해당 탈것에 부착된 배터리는 용량과 무관하게 도시철도 내 반입 및 탑승이 제한되는 것이 제정 취지입니다
    - 리튬배터리(휴대금지 물품) 소지 시 여객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즉시 퇴거 조치 및 부가금(1구간 기본운임의 10배) 징수 대상이 됩니다.

    ▸ 리튬 배터리 반입 불가 사유
    - 최근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내 안전운행과 다수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 용량 이상 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반입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분리 후 휴대 가능 여부
    - 배터리를 분리하여 휴대하더라도 도시철도 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지상과 달리, 지하철 객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다수의 승객이 밀집해 있습니다. 배터리만 분리하더라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배터리 장착 여부'가 아닌 '배터리 소지 여부' 자체가 반입 금지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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