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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 정년 범위 내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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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
|---|---|---|---|
| 공개경쟁 (9급) |
운영 | 직업기초능력평가 |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전산일반(택1),관계법령 |
| 토목 | 토목일반, 관계법령 | ||
| 건축 | 건축일반, 관계법령 | ||
| 기계 | 기계일반, 관계법령 | ||
| 전기 | 전기일반, 관계법령 | ||
| 신호 | 전기일반/통신일반(택1),관계법령 | ||
| 통신 | 통신일반, 관계법령 | ||
| 경력경쟁 (9급) |
운전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일반/전기일반(택1),관계법령 |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며(각 시행령 포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법령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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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 담당 직무 | 직무 설명서 |
|---|---|---|
| 운영직 |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 01_직무_설명서_운영직.pdf내려받기 |
| 운전직 | 전동차 승무 | 02_직무_설명서_운전직.pdf내려받기 |
| 토목직 |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토목분야) | 03_직무_설명서_토목직.pdf내려받기 |
| 건축직 |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건축분야) | 04_직무_설명서_건축직.pdf내려받기 |
| 기계직 | 전동차,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기계설비분야) | 05_직무_설명서_기계직.pdf내려받기 |
| 전기직 | 전동차,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전기설비분야) | 06_직무_설명서_전기직.pdf내려받기 |
| 신호직 |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신호분야) | 07_직무_설명서_신호직.pdf내려받기 |
| 통신직 |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통신·역무자동설비분야) | 08_직무_설명서_통신직.pdf내려받기 |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단,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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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가 산 대 상 | 가 산 비 율 | 비 고 |
|---|---|---|---|
|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필기시험 만점의 3% | 필기시험_가산점_대상 자격증_종류.hwp직렬별 자격증 종류 | |
| 기술사, 기능장 | |||
| 기사, 산업기사 |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