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주메뉴
고객참여
부산영상위원회 전화 : 051-720-0331 / 팩스 : 051-720-0340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humetro.busan.kr※ 무상 촬영물과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유상촬영물의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
촬영계획서 예시역사, 전동차 : 평일 출퇴근 러시아워(오전 7~9시, 오후 6~8시)를 제외한 시간대
※ 미승인 촬영에 대한 조치: 공사의 승인 없이 촬영한 경우, 촬영을 한 자는 촬영한 모든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공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에서 촬영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또는 불허할 수 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 개인 소장용 영상 또는 사진 등 기타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또는 사진
| 구 분 | 해 당 장 소 | 수수료(단위: 천원) | 수수료 감면·면제 | |
|---|---|---|---|---|
| A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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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100/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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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50/1h | |||
| 인원 | 15/5인 | |||
| B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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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200/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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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100/1h | |||
| 인원 | 30/5인 | |||
| C구역 |
주행중인 전동차의 객차안 |
기본 | 300/1h | 감면 없음 |
| 추가 | 150/1h | |||
| 인원 | 40/5인 | |||
| D구역 |
※ D구역은 원칙적으로 촬영제한 구역이나 |
기본 | 500/1h | 감면 없음 |
| 추가 | 250/1h | |||
| 인원 | 70/5인 | |||
| 전세 열차 |
|
상단 산정식 참조 | 감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