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외부평가 및 혁신사장성과계약 및 CEO평가
사장성과계약
목적
-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렬」에 의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계약당사자
사장의 권한
-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함.
※ 직무수행 관련 권한은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공사 정관 및 제규정, 경영성과계약서가 정하는 바를 따름
주요 계약내용
- 경영목표 및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보수 및 복리후생 등
부산시 공사·공단 (이)사장 평가
평가분야
평가분야
계 |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기관장 역량평가 |
상시평가 |
설문조사 |
조정평가 |
100점 |
70점 |
15점 |
5점 |
10점 |
±10점 |
평가방법
- 외부평가단에 의한 서면(실적보고서)평가 + 현장평가(기관별 1일)
평가결과
-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user/itemGongsi.do)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전화번호 : 051-640-7143